제20조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4>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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