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6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2021.1.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다음 조문 → 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