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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