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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