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6조 (사무처의 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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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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