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사무처의 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