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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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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