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8조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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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실규명 등의 과정, 피해자의 권리 보장,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 및 운영 시 공정한 참여 기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숙의공론화장의 참여 인원은 진실규명 관련 피해자 단체 및 상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방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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