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조사기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