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검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 제26조제9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