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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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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