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