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에게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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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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