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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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ㆍ명예회복ㆍ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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