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9조 (불이익 금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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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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