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0조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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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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