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1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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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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