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0dfc6b -
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7af53b7 -
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