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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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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