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설치ㆍ운영ㆍ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실규명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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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2023-03-2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f6ab793 -
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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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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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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