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6조 (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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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 및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사건 관련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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