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8조 (자격사칭 금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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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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