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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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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