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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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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