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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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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