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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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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