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3.8.8>

**③** 삭제 <2010.5.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