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 (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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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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