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의1 (비밀엄수의 의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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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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