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1조의2 (청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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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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