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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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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