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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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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