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8.08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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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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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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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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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0.6.4>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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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삭제 <2009.2.6> -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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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심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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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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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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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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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3장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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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건강진단)**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정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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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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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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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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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등)**①** 건강진단기관이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건강진단기관이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으면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및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서식, 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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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16.1.27>
**②** 삭제 <2016.1.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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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①** 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①** 사업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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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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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⑤** 삭제 <2010.5.20>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자료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자료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납입자료
4.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보안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 등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위로금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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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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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의 금지)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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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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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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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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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출석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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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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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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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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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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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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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4>
1.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폐근로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 지시를 위반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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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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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삭제 <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1, 2009.2.6>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31조에 따른 보고ㆍ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837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3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3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진폐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89년 4월 1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61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931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43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04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한다.
제4조(장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8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3항 후단, 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 전단,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2호 및 제3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11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9613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분진작업의 범위)
-
(적용 범위)
제2장 진폐의 예방
-
삭제 <2009.7.30>
-
삭제 <2009.7.30>
-
삭제 <2009.7.30>
-
삭제 <2009.7.30>
-
삭제 <2009.7.30>
-
삭제 <2009.7.30>
-
(진폐심사의사)**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2022.7.5>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판정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09.7.30>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②** 삭제 <2010.11.15> -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 삭제 <2010.11.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수당 등)**①** 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 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
삭제 <2016.7.19>
-
(교육의 범위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
(건강진단기관)
-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1.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2025.10.1>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요건과 진폐 관련 연구실적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ㆍ연구 또는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5>
**③** 제1항에 따라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1.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진폐전문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⑥**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제5장 보칙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1. 삭제 <2016.7.19>
2. 삭제 <2016.7.19>
2. 삭제 <2016.7.19>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 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삭제 <2016.7.19>
제6장 벌칙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43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743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1016호,2008.9.18>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1654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진폐심사의사는 임기 만료 시까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제기한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는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단서 및 별표 1의3 제2호나목5)사)ㆍ카)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91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심사의사로 위촉된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임기 동안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건강진단기관은 이 영 시행 후 2013년 1월 31일까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 재직 기간 동안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 중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9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3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780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고용노동부령 4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진폐의 예방
-
(합병증의 범위)「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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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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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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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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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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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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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조치)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10.15, 2019.12.26>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
삭제 <2008.9.25>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25>
-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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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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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11.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11.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6.7.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24> -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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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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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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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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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7.12, 2010.11.24, 2016.7.28>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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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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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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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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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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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판정)**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1. 삭제 <2010.11.24>
2. 삭제 <2010.11.2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3, 2010.7.12> -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09.8.3, 2010.11.24>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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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②**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2010.11.24>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09.8.3>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조치)**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건강관리카드)**①**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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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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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10.11.24, 2023.6.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24>
1.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8>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1.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11.24> -
(작업전환수당의 신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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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4, 2016.7.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4>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
삭제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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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위로금의 지급)**①**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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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도움)**①** 삭제 <2016.7.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
제6장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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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 부칙
부칙 <제291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률 제837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9년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같은 보고서 해당 업종의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급여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8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0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9.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호,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제7호,201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13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383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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