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진폐의 예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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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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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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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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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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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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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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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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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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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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