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진폐의 예방

제9조 (교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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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횟수 및 교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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