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관리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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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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