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건강관리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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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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