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4조 (사업주의 도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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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7.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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