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08.9.25>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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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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