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삭제 <2008.9.25>

제46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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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25>

## 부칙

부칙 <제291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률 제837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9년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같은 보고서 해당 업종의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급여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04호,2008.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8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310호,200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9.8.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호,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제7호,2010.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6.7.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3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383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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