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8조 (하부조직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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