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조서의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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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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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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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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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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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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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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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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