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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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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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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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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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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