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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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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