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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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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