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