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2.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5.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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