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1조 (기술기준)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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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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