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안전관리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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