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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