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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