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4조 (확인점검)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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