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감독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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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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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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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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